[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사업자들의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차단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규정은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할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 판단 기간을 최근 10년으로 늘리고 기준 점수도 4점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2회만 받더라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되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한 지침의 명칭을 기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변경하여, 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성격을 확대했다. 다만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 지침 시행 전 부과받은 벌점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