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 농지법 재개정 촉구…"고령농 현실 반영해야"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고령 농민들의 농지 처분과 영농 지속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은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개정에 따른 현장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프라임경제 기자의 질의에 대해 고령 농민의 영농 현실과 현행 제도의 충돌 문제를 설명했다.

프라임경제 기자는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고령 농민들의 연령과 실제 영농 여건, 기계화 수준 등 농촌 현장과 어떤 충돌을 빚고 있는지 물었다. 또 현행 제도에 따른 농가와 국가 재정 측면의 문제점과 함께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향후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 취득 자격이 강화되면서 농지를 처분하려는 고령 농민들이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연세가 들면 농지를 매각해 노후 생활에 활용하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면서 실제로 팔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위탁경영이나 임대 등을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에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한 위탁 방식이 활용됐지만 현장에서는 개인 간 임대차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이 이뤄져 왔다"며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확대 등으로 사적인 임대차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 농민의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영농에 나설 경우 땡볕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농지 소유와 실제 농업 경영을 현실에 맞게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농지 처분 문제와 관련해 고령 농민들이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합법적으로 임대·위탁하고, 정당하게 은퇴할 수 있는 제도적 출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는 출구와 합법적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출구, 정당하게 은퇴할 수 있는 출구를 먼저 열어줘야 한다"며 "상속 농지의 처분 유예기간 조정과 농지은행의 매입 범위 확대, 농지연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당 차원의 후속 대응 계획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충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 농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정안 마련과 함께 필요할 경우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농지법이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일정한 경우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부여되며, 처분의무 기간 내 다시 자경하거나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농지법상 25% 이행강제금이 최근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시행돼 온 규정이며, 이번 제도 정비는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생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한다는 제도 취지와 고령 농민의 영농·상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농지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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