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하청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산업안전 감독 결과, 원·하청을 통틀어 무려 138건의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감독 범위를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정비 작업 중 설비에 끼여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기계·설비 위험요인의 안전조치는 물론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적정성,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겨냥했다.
점검 결과 평택공장(원청)에서만 총 12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81건은 즉시 사법처리되고 44건에 대해서는 2억6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의 주원인인 끼임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26건에 달했다. 인터락(방호장치)을 해제한 채 설비를 가동하거나, 컨베이어 구동부에 덮개와 울을 설치하지 않고, 비상정지장치를 누락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추락, 감전, 부딪힘 등 다른 중대재해 예방 규정 위반도 52건에 달했다. 수급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 조치 소홀 3건도 함께 적발됐다. 아울러 사측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법정 의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17차례나 열지 않았고, 올해 위원을 새로 구성하면서도 법령 요건을 위반해 850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를 포함한 협력업체 4곳에서도 13건의 위반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 끼임 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정비 중 전원 차단 및 잠금장치 부착)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원주 및 익산 공장에 대해서도 즉각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태가 확산하자 HL만도는 고개 숙여 사과하고 전사적 쇄신을 담은 '종합 안전 개선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회사는 매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전수 진단을 도입하고, 긴급 현장 개선 시 거치던 복잡한 예산 품의 절차를 '선조치 후보고' 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본사 안전보건실 신설과 사업장 안전환경팀 내 파트 격상을 통해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체감지 CCTV 등 스마트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노사 합동 위험 점검과 협력업체 대상 안전 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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