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지 않은 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의약품은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다. 두 약물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3자가 대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대학병원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5월 29일 싸이를 비롯해 매니저와 의료진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22일 싸이와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매니저와 의료진 등 나머지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이나 검사는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는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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