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엘베 키스' 숙행, 9개월 만에 무대 복귀…무슨 말할까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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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숙행/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로사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활동 재개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고(숙행)의 부정행위 책임과 혼인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의미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해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가수의 정체가 숙행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숙행은 당시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그는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숙행은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럼에도 숙행은 꿋꿋이 본업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더팩트에 따르면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을 만난다. 1심 판결 이후 처음 오르는 무대인 만큼 숙행이 어떤 말을 꺼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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