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달성군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군민 생활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제329회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달성군의회(의장 곽동환)는 17일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동안 진행된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총 29건의 안건이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 가운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92억원 증가한 규모로 제출됐지만, 심의 결과 9억7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예산안과 함께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안도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4건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주변 안전 확보,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은영 의원은 주차장 운영 제도에 치안 기능을 접목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구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순찰차가 치안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구획이 비어 있을 때는 일반 차량의 주차도 허용해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취지다.
신동윤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가결됐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주택 주변 나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전홍배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주변의 위험수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양은숙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도 의결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가입신청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 등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례는 가입신청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실제 지원과 예방 조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향후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곽동환 의장은 정례회 폐회와 관련해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곽 의장은 "제10대 달성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오는 10월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