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 함양군이 이달 30일 납기인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총 3만 7656건, 32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함양군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는 제외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비롯해 스마트위택스,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활용하는 납세자는 관련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다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홈페이지나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함을 통해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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