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폭행 15살 '금수저 아들', 2억 내고 석방", 美 발칵[해외이슈]

마이데일리
크로이 주니어, 킴 졸시악./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미국 유명 예능 프로그램 '리얼 하우스와이브스 오브 애틀랜타'의 출연진 킴 졸시악(48)과 전직 미식축구 선수 크로이 비어만(40) 부부의 15세 아들 KJ(크로이 주니어)가 성폭행 등 7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1일(현지시간) 보석이 허가되었다.

이날 페이지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멜리니 레프트리지 판사는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 끝에 KJ의 보석 석방을 결정했다. 심리 과정에서 검찰은 KJ에 대한 충격적인 추가 혐의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보석금은 20만 달러(약 2억 6,866만 원)로 책정되었다. 석방 후 KJ는 어머니의 집에 머물며 원격으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SNS) 및 휴대전화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피해자 측 및 그 가족, 지인과의 직간접적 접촉은 물론 16세 이하 아동·청소년과의 접촉도 금지되며,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 감시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보석 심리에서 KJ의 변호인 제이슨 셰필드는 수감 생활이 의뢰인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며, 보석금 6만 5,000달러(약 8,741만 원)에 석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혐의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석 석방에 반대했고, 보석금을 설정할 경우 최소 19만 달러(약 2억 5,522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학적으로 확인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 측 역시 법정에서 낭독된 성명을 통해 석방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피해 여학생은 그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며, KJ가 풀려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두렵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심리에서 수사관들은 KJ의 휴대전화에서 12세 미만 여성 친척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여러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맥길리커디 검사보는 해당 영상에 "여러 차례의 성적 접촉"이 담겨 있으며, KJ가 피해자를 향해 "약자를 노리는(predatory) 비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셰필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중학생 두 명 사이에서 발생한 부적절하고 저속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관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범죄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KJ는 지난 4월 23일(당시 14세) 동급생의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3일 가중 아동 추행, 가중 성적 폭행,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중 성적 폭행, 불법 감금 등 총 7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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