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 6개월 만에 실제 노사협약으로 이어졌다. 현대제철이 4개 자회사 노조와 산업안전·보건을 의제로 공동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섭에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4개 자회사 노조가 참여했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따라 자회사 4개 노조 및 사내 협력업체 노조와 각각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자회사 4개 노조와는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교섭 테이블에 참여했다.
노사는 교섭을 통해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역할도 컸다.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며 합의 도출을 지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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