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찾아 수사 준칙 및 공소청 직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장관을 만난 혁신당 의원단은 약 50분간 진행된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항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황운하 의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부가 수사 준칙 입법 예고를 주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제33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의원은 이번 직제안을 두고 “검사들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고 평가하며 행안부가 직제안 협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왕진 의원은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고 장미란씨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고심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준칙 내 ‘구속 요구권’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검사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 정원에 맞춰 직제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범이 한 달 남은 만큼 시한에 쫓겨 기존 규모대로 입법 예고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윤 장관은 향후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전날(9일) 윤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직제안의 재입법 예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윤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도 “내가 빈말했겠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혁신당의 한 의원은 면담 직후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원 관련 사항은 행안부 소관인 만큼 정원법을 (행안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재입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공소청 검사에 대한 조직진단을 이미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김형연 의원이 요청한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의원은 “자료가 있다면 빨리 제출해 달라”며 “모든 정부 부처의 조직과 인원은 행안부의 조직진단 하에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조직진단 없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서 그에 맞춰 빨리 조직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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