룽고·라인야후, 경업금지 조항 위반 놓고 항소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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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고엔터테인먼트와 라인야후 측이 주주간계약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과 이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 요건을 놓고 항소심에서 공방을 벌였다. /룽고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룽고엔터테인먼트와 라인야후 측이 주주간계약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과 이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 요건을 놓고 항소심에서 공방을 벌였다.

10일 룽고에 따르면 룽고가 라인야후 그룹 중간지주회사인 제트 중간 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룽고는 사모펀드 운용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법인으로 2018년 라인게임즈에 투자해 2대 주주가 됐다. 당시 주주간계약에는 경업금지·사업기회 보장과 풋옵션 등 조항이 포함됐다. 룽고는 라인야후 측이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9월 풋옵션을 행사했고 2024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룽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는 주주간계약 위반이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룽고 측은 주주간계약이 ‘위반’ 자체를 풋옵션 행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에 없는 별도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라인야후 측은 경업금지 조항의 목적이 라인게임즈의 코어게임 사업을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라인게임즈에 귀속됐어야 할 구체적인 이익이 특정돼야 풋옵션 행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한 자료 제출 여부도 논의됐다. 라인야후 측은 그동안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번 변론에서 해당 자료를 임의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측은 추가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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