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방지법’ 발의됐다… ‘꼼수 의석’ 보조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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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이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방식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될 경우, 해당 정당을 국고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뉴시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이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방식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될 경우, 해당 정당을 국고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한 것을 계기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위성정당을 활용해 의석을 확보한 뒤 원래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독자 득표 없는 1석 정당의 혈세 편취 차단”

나경원 의원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이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방식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될 경우, 해당 정당을 국고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 의원은 해당 법안을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이자 ‘용혜인 방지법’이라고도 명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국회의원 의석 수와 선거 득표율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가운데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각각 5%를 배분한다.

교섭단체가 아닌 5석 미만 정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했거나, 득표율이 2%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최근 전국 단위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보조금 총액의 2%를 정액 배분 받는다.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도 최근 전국 단위 지방선거에서 2% 이상 득표했다면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 받을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에 흡수합당됐고, 용 의원은 원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 뉴시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에 흡수합당됐고, 용 의원은 원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 뉴시스

이처럼 현행법은 정당이 보유한 의석 수와 선거 득표율만 고려할 뿐, 정당이 확보한 의석의 경위까지는 별도로 따지지 않는다. 다른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제명·복당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 정당 소속이 되더라도, 해당 정당이 의석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선거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나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기본소득당 사례와 연결했다. 용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에 흡수합당됐고, 용 의원은 원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에 돌아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당은 총선 득표율이 2%에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 1석의 의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0.5% 이상을 득표해 보조금 총액의 2%를 정액 배분 받고 있다. 실제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올해 2분기 985만120원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3분기 2억7,709만8,720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와 같은 지급액이 유지될 경우 연간 보조금은 약 1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나 의원은 용 의원이 차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된 후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배경에 이 같은 국고보조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돼 ‘정치자금법’상 의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현재와 같은 보조금 배분 대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도 위성정당과 국고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뉴시스
과거에도 위성정당과 국고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용혜인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뉴시스

이에 나 의원은 위성정당을 통해 확보한 의석이 국고보조금 수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개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이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사유로 해당 정당 소속이 된 경우, 지방선거 득표율 등 기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위성정당을 통한 국고보조금 수령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이탄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정당과 그 반대로 비례대표 당선인이 더 많은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같은 해 심상정 당시 정의당 의원도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통일 기호와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처럼 과거에도 위성정당과 국고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 의원은 자신의 법안과 관련해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부당한 세금 편취를 바로잡고, 무너진 헌정질서와 공정의 가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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