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가 사회 변화와 도민의 실제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대거 정비하며 '민생조례 전면 점검'에 나섰다. 제정 당시의 취지가 퇴색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들을 날카롭게 도려내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일 의정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소관 민생조례 2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안을 심의·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의에 앞서 박준 도의장은 지난 7월 새로 위촉된 도의원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도민의 미래를 여는 실효성 있는 입법 평가 활동을 당부했다.
◆ '사각지대 없는 민생'…6개 상임위 소관 조례 20건 정밀 진단
이번 평가 대상은 개인정보·디지털 접근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학교급식 및 학생 보호, 농어촌·수산업, 산업·관광, 여성폭력과 식품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조례다. 기획행정부터 문화복지까지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고루 살피며 정책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
입법평가는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상위법 개정이나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예산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종합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는 단순한 자구 수정을 넘어 "조례는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은 없는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 기준", "신법 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집중적으로 도려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들을 발굴했다.
◆ 분야별 주요 개선 과제…현장성·체계성 강화
이번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보완 의견이 쏟아졌다.
'경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고보조사업 지원 연령과의 괴리를 좁히고 보편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최근 시행된 디지털포용 관련 법체계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정이 검토됐다.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는 범위를 가정 내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 학대 예방 및 보호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이 묶여 있던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는 사업을 분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조례'는 디지털 유통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에 발맞춰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는 광역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의무를 다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정비, 문화바우처의 '문화이용권' 체계 전환, 상위법 충돌 소지가 있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환급 규정 정비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 과제가 깊이 있게 다뤄졌다. 법률·법제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전문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강성중 입법평가위원장은 "조례는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맞춰 지속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도민 삶에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조례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통해 도 및 교육청 조례 133건을 평가했으며, 이 중 101건의 조례를 개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담은 '2026년 제2차 입법평가보고서'는 오는 9월 최종 발간돼 향후 소관 부서의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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