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토스뱅크가 출범 이후 처음 받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기관주의와 2억4000만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토스뱅크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452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제재 조치는 지난달 25일 확정됐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임원 3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퇴직 임원 2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이 통보됐다. 직원 가운데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고 퇴직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 수준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이 확인한 주요 법규 위반 사항은 8건이다. 토스뱅크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거나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해서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보고 및 고객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회시스템 구축도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와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가 미흡했고,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전자금융거래 오류 정정 결과에 대한 고객 통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토스뱅크에 22건의 경영유의사항과 35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경영유의사항에는 자본비율 관리체계 강화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대출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성과평가체계와 이사회 역량 강화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 별도로 분리 처리되고 있는 사안은 추후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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