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무혐의" 이재룡…사고 후 또 소주 마시다 '덜미' [MD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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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사고 직후 식당을 찾아 50분간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교란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3일 MBC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3분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약 300만 원 상당의 중앙분리대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이재룡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아 약 50분 동안 소주를 추가로 마셨다.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붙잡힌 이재룡은 초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으며, 중앙분리대에는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으나, 처벌 기준인 0.03%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행위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음주측정방해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방해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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