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금고, 공고 코앞인데 평가기준 손질…"공정성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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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영업망을 시·군·구별로 따져 평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7~2030년, 4년간 약 25조원 규모의 재정​을 관리할 금고 선정 공고를 앞둔 시점이어서 평가기준 변경의 적절성을 놓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진한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관내 영업점·무점포·ATM 설치 대수를 단순 합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별 지역 분포도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다. 

광주 도심이나 일부 시 지역에 금융시설이 집중됐는지, 농어촌·도서지역까지 고르게 금융망이 구축됐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별도 배점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영업망 평가에 지역별 분포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취지 자체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시점과 평가방식이다. 금고 공고를 불과 앞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기존 영업망을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조건이 될 수 있다.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기준이 될 가능성도 쟁점이다. 광주은행보다 전남 농어촌 지역에 광범위한 영업망을 가진 농협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농협 점포를 농협은행의 영업망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분포를 평가에 반영하면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지역농협과 농협은행은 별도 법인인 만큼 법적·경영적 실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평가기준의 모호성도 문제다. 개정안의 '설치 대수를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하여'라는 문구만으로는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명확하지 않다. 세부 배점과 산식이 불투명하면 금융기관별 해석 차이는 물론,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 접근성을 점포 수와 분포만으로 판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역별 인구와 금융수요, 실제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많이 설치된 곳'과 ‘주민이 실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혼동할 수 있다.

박진한 의원은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남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의 금융 이용 편의를 보다 충실하게 평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익적 취지에서 추진되는 제도라면 오히려 그 기준과 절차가 더욱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금고 공고를 앞둔 시점에서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특정 금융기관의 유불리를 넘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없는지부터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은행은 이 같은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향후 4년간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기준이 아닌,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기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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