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5000억원을 청구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청구금액을 5000억원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5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 가운데 기존 청구금액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된 450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대웅에 대해서는 대웅제약이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대웅제약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공시상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총 5001억원으로, 대웅제약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조1346억5576만원의 44.08%에 해당한다.
금전 지급뿐 아니라 보툴리눔 균주와 독소제제를 둘러싼 청구도 포함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소송 대상 균주를 인도하고 해당 균주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균주와 관련된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웅제약의 사무소와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 등에 보관된 관련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청구했다.
관련 정보의 사용과 제3자 제공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웅제약이 보관하고 있거나 소유한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저장된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와 파일을 폐기·삭제하라는 내용도 청구취지에 담겼다.

양측의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31일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9월22일 청구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2023년 2월10일 1심에서는 대웅제약이 400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일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같은 달 15일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메디톡스도 23일 1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청구금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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