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금양이 매출 허위 계상과 외부감사 방해 등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개최된 제15차 회의에서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게 작성·공시한 금양과 감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허위 매출 계상부터 재고자산 실사 방해까지 위반 속출
증선위에 따르면 금양은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2022년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매출 및 매출원가 103억원을 허위 계상했다. 또한 몽골 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해 2023년 연결 기준 618억2천만원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영업손익 악화 징후에도 손상차손(2023년 연결 기준 741억7천만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외부감사와 금융당국의 감리를 방해한 정황도 적발됐다. 금양은 2022년 외부감사 당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거래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속인 뒤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사를 방해했다. 감리 과정에서도 허위 인수증을 제출하며 거짓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해임권고·검찰고발…선진회계법인도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증선위는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법인과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되며, 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은 검찰에 통보된다.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양의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명령이 의결됐다.
상장사 회계 부정 강력 엄단…시장 신뢰 회복 총력
한편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회계 부정 행위와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 부풀리기나 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중대 범죄인 만큼, 당국은 향후 감리 역량을 집중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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