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직무발명자 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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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실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친환경 미래차 산업 육성과 공공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을 위한 입법에 본격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직무발명자 보호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전기차 국내 생산 잡는다"...'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 발의

최근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경제안보와 핵심 공급망 사수를 위해 자국 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완성차 및 전후방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양질의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번에 발의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전략품목 확대를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주요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를 공식 포함한다. △판매·수출 연동 공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할 경우, 물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한다. △세제 혜택 규모는 전기자동차 기준공제액을 1대당 최대 400만 원으로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지역 균형발전 고려를 위해 수도권 과밀을 막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생산에 대해서는 우대계수를 적용한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작 전기자동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큰 아쉬움"이라며 "전기차는 배터리, 전장부품,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과 연결된 핵심 국가 제조업인 만큼 국내 생산과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윤준병, 안호영, 남인순, 조계원, 장철민, 김현정, 김병주, 이수진, 허성무, 정진욱, 송옥주, 김남희 의원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연구실 기술이 시장으로…'직무발명자 보호법' 추진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과감한 창업 도전과 공공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행정적·구조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직무발명자 보호법'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기업 선정, 기여도 평가, 실시권, 기술료 감면, 처리기한 등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한다.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의 부당한 지연·거절 행위 원천 금지한다.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원칙적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통상실시권을 우선 허락한다. △창업 초기 기술료의 감면·유예·분할납부 및 성과연동 방식을 허용하고 주식·채권·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한 납부 방식 도입한다. △불허 결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보장한다.

이 의원은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은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공공기술이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나 행정 절차 때문에 사장되지 않고, 혁신적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무발명자 보호법'은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범계, 윤준병, 김한규, 안호영, 오세희, 김우영, 안도걸, 조계원, 장철민, 이수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개정안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의 공급망 방어는 물론, 공공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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