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 절실…못 받으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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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들이 영업 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28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 여부에 회생 성공이 달려있다”며 “채권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뤄져야 회생계획안이 실행 가능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공익채권자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홈플러스는 임직원과 납품업체를 상대로 동의를 구하고 있다.

전날 기준 개인·기관채권자 9571곳이 동의해 동의율은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를 기록했다.

공익채권은 밀린 급여·퇴직금과 미지급 납품 대금(상거래채권)으로 구성되며 규모는 9300억원가량이다. 이 가운데 납품 대금이 503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홈플러스는 “추가 동의를 얻지 못해 파산 절차로 전환되면 채권 상환율은 낮아지고 상환기간은 늘어나 오히려 채권자들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년 내 공익채권 100% 변제를 재차 약속했다.

부동산 신탁담보채권을 공익채권보다 먼저 갚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률상 신탁담보채권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도록 돼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납품업체로 구성된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메리츠 관계사의 담보신탁채권 약 250억원이 곧바로 변제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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