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로꼬와 아내가 위장 결혼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서영애)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한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로꼬 부부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총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로꼬를 향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두 사람이 실제 부부가 아닌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로꼬 부부가 진정한 혼인 의사로 지난 2022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A씨가 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게시판뿐 아니라 로꼬와 아내의 개인 계정 게시물과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서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수백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
한편 로꼬는 지난 2022년 9월 오랜 친구 사이였던 비연예인과 결혼을 발표했다. 아내는 로꼬가 자신의 곡 '러브'(LOVE), '이제서야' 등을 통해 언급해온 '소이라떼'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졌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