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3명 개인정보 유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원, 유출 경로로 이용된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는 2024년 3월 HD한국조선해양이 운영하는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웹 셸(Web Shell) 파일을 올렸다.

이후 해당 서버와 통신이 가능했던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해 HD건설기계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9503명의 성명, 사번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는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로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와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업무상 연계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양사 시스템 간 접근이 제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커가 HD한국조선해양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거쳐 HD건설기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한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웹 취약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을 막기 위해 보안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IP 등으로 제한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117만건 이상을 유출하고도 제대로 통지·신고하지 않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정명령·징계권고·개선권고와 처분 결과 공표를 명령하는 한편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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