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영권 분쟁 끝에 퇴진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3억5775만원 규모의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홍 전 회장 재임 시절 이뤄진 이사 보수한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443억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홍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찬성표를 던져 이사 보수한도를 정한 이른바 '셀프 보수'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번 민사 재판부 역시 적법한 보수한도 결의가 부정된 상황에서 해당 보수를 기초로 한 대규모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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