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장윤정 모친, 눈물로 사과…징역 1년 6개월 구형 "피해 회복 안 돼"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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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여성 실루엣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지인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올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모친 육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육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육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 서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조상을 접수한 뒤 육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나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일시 중지한 뒤 추적을 이어갔고, 지난달 중순 육 씨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한 뒤 구속했다.

육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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