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혐의로 약식기소…매니저는 기소유예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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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가 청구받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싸이를 직접 대면 진찰하지 않고 해당 약품을 처방한 혐의가 적용됐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우을층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현행 의료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과 법령에서 정한 수령자 외 제3자의 대리 수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9일 싸이를 비롯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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