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등을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듀오정보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듀오는 2022년 4월께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자사 회원 수만 집계했을 뿐 경쟁 업체와 실제 회원 수를 비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최다’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광고 문구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가 이뤄진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다른 결혼정보업체가 존재해 ‘유일’이라는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전문 매니저 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듀오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라고 광고했지만 2023년 10월 기준 실제 회원 알선을 담당하는 매니저는 188명이었다. 광고에 사용한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나 매니저 수 등이 소비자의 결혼정보업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과장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듀오에 해당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결혼정보 서비스의 경우 가입 전 소비자가 서비스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광고 단계에서 객관적인 근거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