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직권조사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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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쿠팡 본사.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이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응하지 않아 결국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사실이 알려질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 조사 정보 유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상 현장조사에서는 사전 통지 예외가 적용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에 이어 24일까지 모두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하며 쿠팡 측과 협의했지만 실제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사실이 지난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현장조사는 결국 중단됐다.

조사 대상 업체의 반발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쿠팡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려 한 사안은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 운영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특정 상품 가격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할인 비용 일부가 납품업체에 전가돼 업체들의 부담이 커졌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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