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거래 중인 모든 금융회사에 변경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정보를 수정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고객 변경 정보가 연계·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은 1225건에 달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려면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절차만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상세 정보까지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 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거래 중인 금융회사 한 곳을 방문해 개인정보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음날 각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고객 정보를 갱신하는 구조다.
다만 금융회사에 고객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더라도 인증서나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고객이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향후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며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국민의 금융거래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일상생활 속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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