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日 영주권 수수료 상한 30만엔 법제화…20만엔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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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일본에서 외국인의 영주허가 수수료를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1만엔(한화 약 8만7000원)인 영주허가 수수료의 법정 상한이 30만엔(약 261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일본 정부는 실제 수수료를 20만엔(약 174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수수료가 20만엔으로 결정될 경우 영주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의 20배로 늘어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은 지난 5월29일 제221회 특별국회에서 가결·성립됐으며 6월5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됐다. 법안은 앞서 3월10일 일본 국회에 제출됐다.

일본 국회의사당 전경ⓒ 포인트경제
일본 국회의사당 전경ⓒ 포인트경제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재류 관련 행정수수료 상한을 대폭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류자격 변경과 재류기간 갱신 허가 수수료의 법정 상한은 10만엔(약 87만원)으로, 영주허가 수수료는 최대 30만엔(약 261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도 법무성이 이를 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다.

다만 영주허가 수수료가 당장 30만엔(약 261만원)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일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정한 30만엔은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이며, 실제 수수료는 이 범위 안에서 정령으로 별도 결정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주허가의 실제 수수료를 산정할 때 참고한 금액으로 약 20만엔(약 174만원)을 제시했다. 실제 수수료가 이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지난해 8000엔(약 7만원)에서 1만엔으로 오른 데 이어 불과 2년여 만에 수수료가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뛰게 된다.

일본 정부가 실제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론한 20만엔(약 174만원)보다 높은 30만엔(약 261만원)을 법정 상한으로 설정한 배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일본 영주 허가 신청서ⓒ포인트경제
일본 영주 허가 신청서ⓒ포인트경제

출입국재류관리청 측은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영주허가 한 건을 심사하는 데 약 2만엔(약 17만원)의 비용이 들며, 외국인 1명에 대한 출입국·재류 관리에도 연간 약 2만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영주 관련 수수료 수준과 향후 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행정비용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실제 영주허가 수수료를 약 20만엔 수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향후 물가 상승이나 행정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고도 일정 범위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정 상한을 30만엔(약 261만원)으로 높였다.

현재 영주허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는 여전히 1만엔(약 8만7000원)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도 영주허가 시 1만엔을 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안내돼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일본 영주권 수수료가 30만엔으로 인상됐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국회가 확정한 것은 30만엔이라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수수료 금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새로운 수수료 관련 규정은 2027년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일본 정부가 정령을 통해 실제 수수료와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확정하면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외국인의 비용 부담은 현행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영주허가 수수료가 1만엔에서 20만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단순한 물가 반영을 넘어선 대폭적인 제도 변화라는 점에서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며 영주권 취득을 준비해온 외국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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