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0억2700만원과 시정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GS리테일이 2021년 7월 흡수합병한 GS홈쇼핑에서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그 비용을 납품업체 26곳에 부담시켰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에는 중소기업 8곳에서 직매입한 상품 6만2399개(매입액 18억5622만원)를 반품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가 작성한 반출요청서를 근거로 자발적인 반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상품이라도 납품업체가 반품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갖춰 사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만 정당한 반품으로 인정한다.
납품업체 직원의 부당 파견도 문제가 됐다.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에는 홈쇼핑 방송 505건을 진행하면서 별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144곳에 고용된 방송인·연예인·모델·판매 전문가 등 562명을 자사 방송 스튜디오에 출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고 2022년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법에서도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고법은 GS리테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을 반품할 경우 납품업체가 이미 받은 대금을 돌려주는 데다 추가 유통 비용을 부담하고 상품을 다시 판매해야 하는 만큼 “납품 업체가 반품을 요청할 유인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GS리테일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품 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과징금 10억2700만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GS리테일의 상품 반품 금지 행위는 위반 금액이 18억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며 “과징금액 산정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GS리테일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에 대한 과징금 10억2700만원과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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