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보건소, 산후조리비 150만 원으로 확대…임신·출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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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임신, 출산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남해군
'남해군 임신, 출산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남해군

[포인트경제] 경남 남해군 보건소가 출산 후 산후조리부터 난임 치료까지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걸친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남해군보건소는 올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등을 추진해 출산 가정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

우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금이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며, 다태아 출산 가정에는 1인당 50%의 지원금이 가산된다.

지원금은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현금 또는 화전화폐로 지급된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뿐만 아니라 산후 의료기관·약국 이용료, 산후운동,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 모유수유 용품, 산후조리용 식품 구입 등 산모의 건강 회복과 관련된 비용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도 강화된다. 분만 및 난임시술을 위해 원거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관내 거주 난임부부에게 시술 1회당 10만 원(1인당 연간 최대 3회)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만 40세 이하 원인불명 난임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를 대상으로 한의과 첩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남해군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비부터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까지 체감도 높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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