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파고든 50대 주도 '아도사키' 도박판...창원서부서, 현장 급습해 26명 무더기 검거

포인트경제
지난 12일 경찰이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당들을 검거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난 12일 경찰이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당들을 검거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포인트경제] 경남 창원 도심의 평온한 주택가 한복판이 불법 도박판으로 변모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26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꼬리를 잡히면서 일상 생활속에까지 스며드는 민생 침해형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주택을 은밀히 빌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및 도박 등)로 총책 A(50대) 씨 등 4명을 포함해 도박 참가자 총 26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 중 도박장 개설을 주도하고 장소를 물색해 모집책 역할을 맡은 A씨를 구속하고 가담 정도가 확인된 나머지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치밀한 수법…주택가 아지트 삼아 '수수료 10%' 챙겨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A씨 등 4명은 지난 7월부터 창원 지역의 한 주택을 은밀한 아지트로 임차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을 직접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을 은밀히 모집한 뒤, 판돈을 걸고 승부를 겨루게 했다. 특히 게임에서 이긴 승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정확히 10%를 떼어 가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택가라는 이점을 이용해 외부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이들의 범행은 오래 가지 못했다.

◆ "주택가서 불법 도박" 첩보 입수…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급습'

이번 단속은 시민의 제보와 경찰의 끈질긴 수사력이 맞물려 이뤄낸 성과다. 지난 7월경 "주택가 인근에서 수상한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은밀한 밀착 탐문 수사를 벌여 도박장 운영 실체와 참여 인원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월 12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전격 급습했다.

경찰의 불의의 일격을 맞은 도박장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한창 도박판을 벌이던 26명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판돈으로 쓰이던 현금 총 2229만 원이 고스란히 압수됐다.

◆ 경찰 "생활 속 파고드는 불법 도박,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검거된 피의자 26명 모두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중 주택 임대부터 참가자 모집, 운영 전반을 주도한 총책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등 평화로운 생활 주변으로 스며드는 불법 도박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건전한 사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파괴하는 불법 도박 사범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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