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이재룡(62)이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재룡도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 머물던 이재룡을 찾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음주를 이어갔다는 취지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음주 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음주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당시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재룡의 음주 관련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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