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보험영업 막는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이데일리
/금융위원회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의 보험모집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종사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제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하는 가운데 보험 전문지식을 갖춘 모집종사자가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더라도 보험모집시장 재진입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뿐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법률 위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이 주요 결격 사유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 위반 전력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중개사 등 보험모집시장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GA 임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관련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으로 다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절차도 단축된다.

현재는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도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 평균 331일이 걸려 제재가 늦어지고, 그 사이 추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재판 등을 통해 결격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청문을 거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사 등의 보고 의무도 새로 생긴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이나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되면 관련 내용과 자료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방식은 일부 탄력적으로 바뀐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소속 설계사들의 생계에 과도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보험업법은 하위 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모집시장 진입을 보다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제재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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