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창원시의회 내에서 발생한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창원중부경찰서가 이우완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묘정 전 원내대표, 그리고 본인 등 피고발인 3명 모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해당 불송치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손태화 전 창원시의장이 창원시의회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이들 의원들이 방해 행위를 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진 의원은 이번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의회 내부의 이견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해야 할 의장이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가 동료 의원들을 피고발인으로 조사받게 한 것은 지방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무책임한 고발 정치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손 전 의장을 향해 "이번 사법기관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시 무리한 고발을 감행했던 정치적 책임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5대 창원시의회에서는 정책적 이견과 정당한 비판을 형사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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