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0만 원·10년 간' 보낸 기러기 아빠…아내는 캐나다서 상간남과 '불륜 파티' [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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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기러기 아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AI 이미지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월급의 80%를 해외로 보내며 홀로 끼니를 떼우던 50대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충격적인 불륜과 적반하장식 이혼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낸 뒤, 매달 6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해 왔다. A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왔다.

반면 현지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아내는 캐나다 한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파견 근무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나는 한국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며 돈을 보냈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겼다"며 울분을 토했다.

외도가 들통난 아내는 도리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했다. A씨는 "10년 동안 번 돈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냈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까지 나눠줘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월급의 80%를 해외로 보내며 홀로 끼니를 떼우던 50대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충격적인 불륜과 적반하장식 이혼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외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배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기러기 부부 형태로 살았더라도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했다면 남편이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가 별도 경제활동 없이 남편의 송금에 의존했고 대상이 상속재산인 만큼 분할 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배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외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 법원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간남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의 압박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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