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6년 주민세 개인분 23억원·사업소분 64억원 부과…납부 기한 이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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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포인트경제] 경남 김해시는 최근 2026년 주민세 개인분 21만 2922건에 대해 총 23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3만 9623건, 총 64억원 규모의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개인분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 등이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김해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맞을 경우, 오는 31일까지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와 납부가 모두 완료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 ARS나 위택스(Wetax)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꼼꼼히 확인해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납부서의 사업소 현황과 세액을 최종 확인한 후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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