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논란' 하영 집안 재산, "싹 다 몰수 당하나"[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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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적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불거진 배우 하영 집안의 재산 환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됐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온전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자의 존엄을 되찾은 81주년 광복절"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생을 불살랐던 순국선열들과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는 현실이 사라져야 한다", "친일로 쌓은 부는 반드시 국가로 귀속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후 열린 추모대회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으며, 내선융화를 내세운 동민회와 대정친목회 등에서 활동해 친일파 인사로 분류된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1918년 그를 일본식 생활을 받아들인 '내선가정의 성공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안상호는 "조선 옷이 없고 조선 사람과도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14일 "안상호의 친일 행적 자체는 명백하다"면서도 "이번 논란의 본질은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이 발언하여 대중에게 상처를 준 '역사 인식과 성찰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친일재산귀속법은 6월 2일 공포되어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안상호 집안 재산의 환수 여부는 그가 해당 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법적 기준에 최종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법 시행이 맞물린 가운데, 실제 재산 환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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