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지난 14일 9440억원 지급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면서다.
이번 재상고 배경에는 재산분할 금액 자체뿐 아니라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를 둘러싼 양측의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이후 당초 재상고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이 정한 9440억원을 마련해 지급하고 장기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을 끝내는 방안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은 약 3주에 불과했다. 이 기간 안에 개인이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측이 우선 검토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보유 중인 SK㈜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상당 규모의 지분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주가와 기존 주주, 그룹 지배구조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로 최 회장 개인의 재산분할을 위해 대규모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개인 간 재산 문제를 넘어 시장의 수급과 주주가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적절하게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주식을 현물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까지 최 회장 측이 부담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지급된 주식 가격이 이후 하락할 경우 떨어진 만큼의 차액을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에 따른 수익은 모두 노 관장 측에 귀속시키는 방안이다.
현금 지급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단기간의 대규모 지분 매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는 절충안이자, 동시에 주식을 받는 노 관장 입장에서도 가격 하락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지급 방식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이 현금 지급을 명한 만큼 노 관장 측이 판결 내용에 따른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실제 판결 이행을 전제로 현금과 주식을 결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가 하락 위험까지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과적으로 소송을 다시 대법원으로 가져간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으로서는 전액 현금 지급을 위해 SK㈜ 지분 등을 단기간에 대규모 처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급 방식에 대한 협의가 무산되면서 재상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요인이 커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최 회장 측이 애초 재상고 없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노 관장 측의 입장이 지급 방식을 둘러싼 협상의 여지를 좁혔고, 이것이 재상고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물론 이번 재상고의 쟁점이 지급 방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기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산분할 비율과 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대법원 판단 이후 파기환송심이 어떤 법리와 기준으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산정했는지, 그 결과 도출된 재산분할 비율이 환송 취지와 부합하는지 등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