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고척 김경현 기자] KBO의 황당한 유권해석으로 LG 트윈스와 울산 웨일즈가 손해를 봤다.
최근 LG는 라클란 웰스가 부진하자 교체를 결정했고, 울산 오카다 아키타케를 영입하기로 했다. LG는 10일 KBO에 오카다 영입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인지, 선수 양도(트레이드)인지 유권 해석이 필요했다.
유권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2026년 야구규약 제10장 제85조 양도가능기간을 보면 "선수계약의 양도가 허용되는 기간은 KBO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공시는 8월 1일자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양도 형태로 봤다면 영입이 애초에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KBO는 양도가 아닌 외국인 선수 영입으로 봤다. LG 측은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 세 번의 질의를 했고, 모두 같은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국인 영입이라면 15일까지 선수를 등록하면 포스트시즌에 내보낼 수 있다. 그렇기에 LG는 오카다 영입을 추진했다.

공식 발표 직전에 일이 꼬였다. LG는 12일 경기에 앞서 오카다 영입을 발표하려 했다. 그런데 KBO가 오전 11시쯤 규정 해석이 잘못됐다고 LG에 연락했다. 이후 KBO는 최종적으로 양도 형태로 봐야한다고 전달했다. 이미 7월 31일이 지났다. LG가 오카다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
LG측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LG와 울산 모두 KBO의 유권 해석에 따라 움직였다. KBO에 세 번이나 문의했고, 선수 영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KBO가 발표 직전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시점도 문제다. 15일까지 선수를 등록해야 포스트시즌에 내보낼 수 있다. 비자 등 행정절차를 생각하면 남은 기간 내 선수 영입은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첫 유권해석 질의 시점에 정확한 답변을 줬다면 LG가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있었다.

KBO는 "LG는 10일 KBO에 울산 오카다 선수 영입 절차에 대한 이적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KBO는 당시 절차상 영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LG와 울산 양 구단에 전달했다. 이후 KBO는 해당 문의를 계기로 관련 규약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퓨처스리그 참가 구단 선수의 KBO 회원 구단 이적은 KBO 규약상 양도가능기간 즉, KBO 포스트시즌 종료 다음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KBO는 12일 최초 회신 내용을 정정하여, 해당 영입이 규약상 불가함을 LG와 울산에 재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LG의 영입 절차 문의 및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정정의 원인은 KBO 최초 회신 과정에서의 규정 검토 미흡에 있었다. KBO는 이에 대해 LG와 울산 양 구단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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