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주말부부 남편 장롱서 리얼돌 발견한 아내 "이혼 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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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의 남편이 성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하자 남편의 집을 몰래 방문한 아내가 장롱에서 리얼돌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결혼 7년 차이자 어린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지방 발령으로 2년 째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왔다.

평소 주 2~3회 성관계를 가질 만큼 금슬이 좋았으나, 주말부부 2년 차에 접어들며 남편은 "이동에 따른 피로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아내의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던 아내의 이벤트는 비극으로 변했다. 어느 날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 남편의 자취방을 불시에 방문한 A씨는 청소를 마치고 안방 장롱을 열었다가 경악했다.

장롱 안에서 사람 크기의 '리얼돌'이 떨어진 것. 현장에는 전용 세정제와 각종 성인용품도 함께 발견됐다.

퇴근 후 상황을 접한 남편은 "타지 생활이 외롭지만 바람을 피울 수는 없지 않냐?"며 "처음엔 내가 뭐 하나 싶었지만 새로운 느낌이 들어 계속 쓰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인용품점 토이와 다름없고 크기만 클 뿐이다. 남자들 다 이런 거 쓴다"며 정당화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순히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이혼 사유(유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제3자,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유튜브 '양나래 변호사'

깊은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이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순히 리얼돌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이혼 사유(유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제3자,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양 변호사는 사후 대응 및 파급 효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폐기를 요구했음에도 숨겨두고 계속 사용하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비교하는 발언을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얼돌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느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지속해서 거부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성관계 거부' 자체를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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