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 주사’ 1.6억원어치 빼돌려 딴주머니… 식약처, 불법 판매자 적발

포인트경제
주요 불법 판매 의약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불법 판매 의약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이른바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병원 납품 과정에서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1억60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원 납품용 의약품 빼돌려 온라인서 직거래 판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의약품 도매상에서 거래처 병원으로 납품할 수량보다 많은 주사제를 발주한 뒤 차액 물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의약품은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종 2293개에 달한다.

A씨는 여성미용 및 간호사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접근한 구매자 156명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고 택배나 직거래 방식으로 불법 판매했다. 구매자들은 주로 의사 처방 없이 저렴하게 미백·항산화 등 피부미용에 사용하거나 운동 시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약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오·남용 시 쇼크 등 부작용 우려… 범죄수익 7000만원 추징보전

불법 유통된 주요 품목은 원래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달리 미백이나 피로회복용으로 임의 사용됐다. 신경성 질환 예방용인 디톡시온주·바이온주(백옥 주사)는 혈압 저하나 맥박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티옥트산 보급용인 아이델라주(신데렐라 주사)는 발진이나 심계항진 부작용 위험이 존재한다.

비타민 결핍 예방용인 포비원주(마늘 주사)와 간기능 개선용 라이넥스주(태반 주사), 감초 주사(히씨파겐씨주), 삐콤헥사주 등은 투약 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에페드린염산주는 심계항진과 부정맥, 예나스테론주는 여성의 남성화나 여성형 유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할 경우 심폐정지, 의식소실 등 치명적인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의사 처방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가 범행으로 챙긴 범죄수익 7000만원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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