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정보 누가 넘겼나…경찰, 어도어 유출 의혹 수사 착수

마이데일리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뉴진스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성)를 고발인 대리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 측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평론가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및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하니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분쟁을 겪던 중, 기존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니가 어도어를 떠날 경우 소속사가 사라져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는 비자의 종류와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평론가 측 박강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 연장 신청과 절차 진행 상황 등 내부 정보가 여러 연예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며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일부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외국인 아티스트의 체류 자격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협상 수단처럼 활용했다”며 “해당 정보가 누구를 통해 언론에 전달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평론가 측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어도어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과 팬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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