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공방이 법정으로 향한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황정민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안방극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11일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A씨 측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재판 과정과 별개로 양측은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가 지속적으로 황정민을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는 입장이다. 또 법원이 A씨를 상대로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은 다르다.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의 계정에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해왔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서도 "현재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 통화 기록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사람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77차례 통화했고, 이 중 황정민이 건 전화가 62차례였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다만 황정민이 먼저 연락한 상당수 통화 역시 A씨에게 연락을 멈춰달라는 취지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법정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날 황정민은 SBS '틈만 나면,' 시즌5 첫 회에 게스트로 출연한다.
황정민의 출연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 이미 예고됐다. '틈만 나면,' 측은 지난달 시즌5 첫 방송을 11일로 확정하며 영화 '호프'의 황정민과 정호연이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황정민은 앞서 유튜브 웹예능 '핑계고'에서 "'틈만 나면,'에 꼭 나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어 출연 성사에도 관심이 모였다.
이후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지만 방송 일정에는 변동이 없었다. SBS 측은 '틈만 나면,' 시즌5 첫 회를 예정대로 방송한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는 황정민과 정호연이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하는 예고 영상과 포스터도 공개했다.
이처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황정민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한다. 사생활 논란 이후에도 예정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황정민에게 법정과 안방극장에서 서로 다른 하루가 펼쳐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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