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다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 개최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3일 대신 20일에 본회의를 개최하자며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 ‘부동산 법안’으로 압박한 민주당… 국힘 “야당 탓 프레임”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본회의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의 처리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과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처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10일)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유로 13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했던 법안들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최대 330일까지 걸리도록 돼 있던 것을 최대 90일까지 단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바 있다. 이후 회기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됐다. 이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국회법 개정안은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또 국민의힘은 13일 대신 20일에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역제안을 해둔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압박에 나선 것에 대해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더니, 13일엔 부랴부랴 공급 대책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출범 1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야당 탓’ 프레임이 이제는 낯뜨거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못 하니, 오로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독재로 일관하고 있다”며 “말문이 막히니 주먹이 먼저 나가는 깡패 정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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