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A 씨 "하지말아야 할 일을 한 것도 있다"(종합)

마이데일리
황정민 / 곽경훈 기자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 측이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A 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황정민 역시 먼저 연락하거나 통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 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A 씨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며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반면 A 씨는 황정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며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8월 14일 조정기일에 출석해 합의를 시도한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황정민 스토킹 혐의' A 씨 "하지말아야 할 일을 한 것도 있다"(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