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폭염기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 경보…사망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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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사망사고 주의 안내문 일부 /고용노동부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사망사고 주의 안내문 일부 /고용노동부

[포인트경제]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세척제와 페인트 제거제 등으로 쓰이는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 사고 위험이 급증해 당국이 긴급 주의 당부에 나섰다.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디클로로메탄 휘발 가속화에 따른 급성중독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디클로로메탄은 끓는점이 낮아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휘발되며 특히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나 지하 공간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고농도 증기가 체류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어지러움·혼미·질식 유발…최근 2년간 사망 사고 잇따라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로도 불리며 금속 세척과 방수공사 페인트 제거 작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다량 흡입 시 어지러움과 혼미 두통 등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체내에서 일산화탄소를 생성해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함으로써 치명적인 질식을 일으킨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지하 기계실 방수공사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으며 2025년에도 세척 작업 중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MSDS 확인·환기장치 가동·호흡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공단은 치명적인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 전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취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고 작업자 대상 유해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밀폐 공간 작업 시 급기팬과 배기팬을 활용해 강제 환기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단은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취급 물질의 노출 수준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TBM 통한 안전 점검 강화 및 민관 협력 통한 사고 예방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보건 컨설팅과 환기장치 성능평가 지원 등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디클로로메탄 휘발성 증대로 인한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취급 사업장의 위험성 인식을 제고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고위험 화학물질로 인한 질식 사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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