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일반산단 하천 오염의혹 합동점검 "복합적 비점오염 현상"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경남도 함안일반산업단지 인근 석교천을 붉게 물들인 오염 의혹의 실체가 특정 개별 기업의 중금속 무단 방류가 아닌, 산업단지 전체에 누적된 미세 금속 분진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된 '복합적 비점오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 환경법체계상 특정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전국 산업단지 전반에 걸친 비점오염 관리 사각지대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안군이 실시한 특별 합동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는 석교천 오염은 함안산단 내 다수 금속 제조·가공 사업장에 적치된 자재가 부식되면서 발생한 쇳가루 등 미세금속 분진이 우천 시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들며 발생한 비점오염 현상으로 판단했다. 

경남도 등 4개 반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 7월1일부터 입주 기업 전반의 방지시설 운영 실태와 오염물질 누축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해 배출·방지시설 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8곳(경남도 관할 1곳, 함안군 관할 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다만 관리공단 주관 사전검사에서 퇴적물 내 납·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불검출됐으며, 우수관로 역추적 조사에서도 개별 업체의 고의적인 무단 방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일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아닌 다수 사업장의 누적 유출에 따른 사안임에도, 현행 법제도 아래서는 단일 가해자를 지정해 가중 제재나 직접적인 원상복구 책임을 묻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오염의 영향은 명확히 존재하지만 처벌 대상은 특정할 수 없는 '구조적 무법지대'가 형성된 셈이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비단 함안산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주요 지방산업단지 상당수가 완충저류시설 및 비점오염 저감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시설이 노후화돼 유사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일례로 전북 지역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상 완충저류시설 의무 설치 대상 산업단지 15곳 중 실제 시설 구축을 완료한 곳이 1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 산단의 화학물질 및 초기 우수 차단망은 극히 부실한 실정이다.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지방산단은 용지 확보 난항과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유해물질 유출 방지의 최후 보루인 완충저류조 확충이 번번이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정책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상례화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분진 중심의 비점오염을 방치할 경우 전국 하천의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는 "기존 환경감시 체계가 개별 공장의 '굴뚝'이나 '배수구'를 단속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 사업장 부지에 누적된 금속 분진이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관리에는 속수무책"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 사업장 처벌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산단 전체를 하나의 총량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별 사업장의 야외 자재 적치 관리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와 관계기관은 향후 완충저류조의 초기 우수 차집 능력을 재진단해 구체적인 시설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관로 정기 점검과 산단 입주기업 대상 비점오염 예방관리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법적 사각지대 해소가 병행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산단 하천 오염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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