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오전 6시부터 지방세 2억7500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재산 은닉 여부와 생활 실태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시는 취득세 약 2500만원을 장기간 체납하고 납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체납자의 승용차를 현장에서 압류하고 차량에 족쇄를 부착한 뒤 강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며 공매 유예를 요청하는 등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인 명의 재산 없이 상속을 포기한 뒤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상속재산 대위등기, 압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등 국세 관련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변동 여부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천안시는 가택수색뿐 아니라 징수기동팀을 운영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신탁재산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총 5건, 4억2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기법을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체납차량 공매, 명단 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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