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하청업체 기술 도면 무단 유용 적발… 공정위 과징금 4억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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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자사에 귀속시키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무단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세라젬 CI
세라젬 CI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및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으로 판단했다.

또한 세라젬은 중국 현지 법인(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 제공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해 받아낸 뒤, 이 중 7건을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중국 법인에 무단 전달했다. 모터 부품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요구 목적 등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 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설계비 지급했어도 소유권 이전 안 돼"… 부당특약 엄단

세라젬 측은 금형 제작 계약서상 지적재산권이 자사에 있고 설계비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도면에 자사 기술이 반영되어 있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별도의 소유권 이전 계약이 없었고 견적서상 설계비는 금형 제작 비용의 일부일 뿐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사업자의 제조 방식이 일부 반영되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투영되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나 단순 설계비 지급을 빌미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부당특약과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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